[제20대 총선]무엇이든 물어보세요…총선 관련 Q&A ③
[제20대 총선]무엇이든 물어보세요…총선 관련 Q&A ③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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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관련된 용어-후보자의 요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눈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남은 가운데 총선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모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Q.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는?

A.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금액이며, 보전범위는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Q. 보전대상 선거비용 중 지출한 전액을 보전하는 경우는?

A. ▲후보자가 당선됐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비례대표선거에서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등이다.

Q. 보전비용의 청구 방법은?

A.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Q. 개표참관인 제도란?

A. 개표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표참관인은 중한 죄를 범하거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체포·구속되지 않으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Q. 개표참관인의 신고 절차는?

A.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무소속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만 신고한 경우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Q.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는?

A.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등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