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노영민·신기남 중징계…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
더민주 노영민·신기남 중징계…사실상 총선 출마 불가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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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하는 노영민(왼쪽), 신기남(오른쪽) 의원 ⓒ뉴시스

책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구제하려 했단 의혹을 받은 신기남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영민·신기남 의원에게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라는 당원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더민주 당헌당규상 당원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더민주 공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친노계 대표주자' 중 한 명인 노영민 의원은 청주 흥덕을 지역구에서 3선 의원으로 승승장구해 왔으나 이번 징계로 4선 고지 앞에서 멈춰서게 됐다.

윤리심판원 징계에 불복, 재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윤리심판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두 의원은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