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못 써
대성그룹 장남, '대성지주' 상호 못 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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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동생의 승소로 끝나면서,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 뉴시스

대성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이 회사 이름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동생의 승소로 끝나면서, 장남인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구 대성지주)를 상대로 상호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삼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성홀딩스는 지난 2009년 상호 변경 등기를 마쳤지만, 이듬해 큰형인 김영대 회장이 대표로 있는 대성지주가 등기를 하자,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후 대성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대성지주는 대성합동지주로 상호를 바꿨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 원래 이름을 되찾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가 국문과 영문 모두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자들의 혼란 등을 고려하고 대성지주가 뒤늦게 등기를 낸 점 등을 고려해, 대성지주의 상호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성그룹은 지난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 끝에 3개 계열로 분리됐고 대성 상호와 회장 직함을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