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어 '레터피싱' 등장…'금융위 사칭 공문' 주의보
보이스피싱에 이어 '레터피싱' 등장…'금융위 사칭 공문' 주의보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05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보이스피싱 이은 '레터피싱' 등장 ⓒpixabay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사칭 공문을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수법은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한다. 

이에 피해자가 증빙할 만한 자료·공문을 보내달라 요구하면 금융위원장 명의로 된 팩스를 보내는 식이다.

하지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금융위원장 이름도 실제 임종룡이 아닌 김종룡으로 돼 있어 허술함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사기대응팀장을 통해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제보 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도가 전화통화로 피해자를 홀리는 보이스피싱과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을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 레터피싱 주의보를 내리고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