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무단 출입하면 과태료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무단 출입하면 과태료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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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탐방로 통제 ⓒ뉴시스

오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는 입산이 통제된다.

1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길이 481㎞) 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요령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8㎞)은 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 공원별로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취약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탐방객이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입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정월대보름이나 한식 등 민속기념일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봄철 탐방로 통제기간은 야생동물에게 짝짓기와 번식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명칭공모를 통해 기존의 '산불 통제기간'이라는 명칭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위반시 과태료가 1차위반시 10만원에서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순으로 부과된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상이함으로 국립공원 방문시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