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군총장,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STX 뇌물수수' 정옥근 前 해군총장, 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감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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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왼쪽)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 뉴시스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득액을 공소 사실처럼 7억7000만원 전부로 볼 수 없다며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에게도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TX가 7억7000만원을 후원해 주주인 정 전 총장 등이 이득을 봤지만, 이 후원이 회사 주식가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의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1심은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뇌물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배달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정 전 총장이 해군총장으로서 지위를 내세워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뒤 부당한 처사를 행한 것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장남의 회사를 통해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1심은 정 전 총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