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산업 등 내부거래 공시여부 현장점검
공정위, 현대산업 등 내부거래 공시여부 현장점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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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4월 도입된 제도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3개 기업집단의 공시대상 내부거래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부터는 그간 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검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통상 6~7개씩 순차적으로 점검했지만, 개선된 방식에 따라 기업집단 규모를 상·중·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제재하고, 위법행위 예방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