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씨 등 나머지 6명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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