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지난 2006∼2009년 종합소득세·법인세 모두 2200여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종합소득세 1672억원과 법인세 582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권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탈루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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