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3년 연장…신도시는 예외
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3년 연장…신도시는 예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23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3일 오전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뉴시스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를 3년 더 유지하며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 이달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8개 품목 가운데 7건에 대해 재합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의 경우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한정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도보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00m 거리 제한이 면제된다.

아울러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총 7개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다.

제과점업을 포함한 이들 품목은 3년 후인 오는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내용의 동반성장지수 개편안도 의결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해외동반진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배점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올라온 품목 가운데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은 적합업종 지정 대신 '시장감시'로 변경하고,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