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간통죄 폐지 1년, '불륜의 그늘'
[카드뉴스] 간통죄 폐지 1년, '불륜의 그늘'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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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린지 1년이 됐습니다. 

당초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쉽게 저지르고 가정 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과 협의이혼 감소만으로 간통죄 폐지가 좋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자료 부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는 형법상 죄가 아닌 행위로 과거보다 무거운 금전책임을 지우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인해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위자료 인정액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사라진 현재 '사적보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간통 피해 배우자들이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신이 직접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보복'은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대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 받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