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 항소심서 일부 승소…'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 10억 분할 지급'
김주하, 이혼 항소심서 일부 승소…'위자료 5000만원 받고 재산 10억 분할 지급'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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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하 앵커 ⓒ뉴시스

MBN 특임이사 겸 앵커 김주하씨(43)가 남편 강모씨(45)의 외도와 폭력에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다소 낮은 10억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1심과 같이 김주하에게 주어졌고 강씨가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매달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김주하에게 상해까지 가했다"며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했다.

MBC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해 간판앵커로 활약해 온 김주하는 지난 2004년 10월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 아이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1년8개월여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결혼 9년 만인 지난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도 3건이나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강씨는 김주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3월 MBC를 퇴사한 후 7월부터 MBN으로 자리를 옮겨 메인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