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가공업체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주'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한 가람주조가 제조한 가시오가피 제품에서 약 1.4cm 크기의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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