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월부터 '암행순찰차' 운행…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경찰, 3월부터 '암행순찰차' 운행…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암행 순찰차' ⓒ뉴시스

오는 3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암행 순찰차'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차량과 거의 흡사한 암행 순찰차는 비밀리에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에서 도입한 순찰차의 일종이다. 주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의 난폭·보복·갓길·얌체 운전등을 집중 단속한다.

25일 경찰청이 공개한 암행순찰차는 우선, 순찰차의 상징인 지붕에 있던 커다란 경광등은 앞뒤 유리창 안쪽 상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LED형태로 평소에는 소등상태로 다니다가 필요시에만 점등할 수 있는 방식이며 경찰 차량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수석 옆면과 보닛에 부착된 경찰 마크뿐이다.

차량 후방 유리창 안쪽에는 경광등 아래로 전광판을 설치해 '경찰입니다! 교통단속 중, 정차하세요!'라는 문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뒤따라오던 위반차량이 순찰차임을 인식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암행순찰차는 이날 현장에서 먼저 도입될 2대 중 1대만 공개됐으며 나머지 1대는 색상도 알려지지 않았다. 오는 3월부터 주간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