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위반 시 최대 2000만원 벌금형
'음원 사재기' 법적 규제…위반 시 최대 2000만원 벌금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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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사재기' 법적으로 규제 ⓒpixabay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을 대량 구입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등이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향후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