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제조사, 편법 동원해 '학교주관구매제' 방해
교복 제조사, 편법 동원해 '학교주관구매제' 방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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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사들이 배포한 전단지 견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교복 사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학교 주관 교복구매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복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일 공정위는 개별 학교의 입찰에서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신입생에게 학교주관 구매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구매 교복의 품질이 낮다며 신입생들에게 학교 주관 구매가 아닌 '교복물려입기'를 신청하도록 한 뒤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 교복을 학교 주관 구매 교복가격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학교 주관 구매 신청을 막거나 이미 신청한 신입생들의 이탈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고가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이를 통해 교복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으로 교복 물려 입기나 교복 장터 활용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브랜드 사 등이 경쟁사업자와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교주관구매 실시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학교가 신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물량을 확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개 정도의 교복 표준 디자인을 도입해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