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명의 '가짜 공문서'로 구직자 현혹…신종 피싱 적발
금감원 명의 '가짜 공문서'로 구직자 현혹…신종 피싱 적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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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송부한 가짜 문서 (자료=금융감독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용하려 한 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보내라"는 상담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 회사로부터 취직 제안을 받은 구직자 A씨는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과 불법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에 속아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금감원 피해자금 회수 업무를 대행한다면서 구직자들에게 접근해,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자금 인출책을 모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금감원 업무를 대행하는 근거 자료로 내세운 공문도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과 같이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한 것으로,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추적이나 피해자금 회수 같은 고유업무를 민간회사에 맡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업체로부터 취직 제안을 받을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탁을 받고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할 경우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담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