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면제는 '합헌'
행정사 시험,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면제는 '합헌'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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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뉴시스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행정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7일 행정사법 제9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조항은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에게 행정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 연수와 직급에 따라 행정사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1차 시험의 전과목과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력공무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과 직무 범위에 비춰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췄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반 응시자들이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 자격시험이 절대평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이 행정사의 공급을 경력공무원에게 독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