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에 협박 메시지 폭탄…데이트 폭력 20대 男 '입건'
이별통보 여친에 협박 메시지 폭탄…데이트 폭력 20대 男 '입건'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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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여친에 문자 폭탄 ⓒ뉴시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며 무려 5개월 동안 수만건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온 김모(26)씨를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9월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여자친구 A씨(27)씨를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5개월간 매일 수백건씩, 총 2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행동인 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A씨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