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차단…입점업체 협의 없이 매장 위치·종업원 교체 할 수 없어
백화점 '갑질' 차단…입점업체 협의 없이 매장 위치·종업원 교체 할 수 없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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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약관 조항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백화점은 입점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매장 위치 변경이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 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백화점, 대동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일부 백화점들이 건물의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와 같은 분명치 않은 이유를 들어 입점업체의 매장위치를 바꿔왔지만, 앞으로는 상품재구성이나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으로 조건이 구체화된다.

또 백화점 임의로 상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조항도 시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관련한 고객의 불만을 3회 이상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조치가 없을 때에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 미납 시 연 24%에 달했던 지연이자도 15% 수준의 공정위 고시 최고 이율로 낮아진다.

이밖에 백화점의 사정으로 매장을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임대료나 관리비 전가 조항도 사라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