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복도서 밥 먹게 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한겨울 '복도서 밥 먹게 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원장 검찰 송치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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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에 4세 여자아이를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시스

한겨울에 4세 여자아이를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9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부산시 거제동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씨(44·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원생 C양(4)이 점심 밥을 늦게 먹는다며 교실 밖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계단에서 30여 분간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놀이에서 제외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원생들도 복도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거나 손바닥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원장 B씨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서 '온도가 현저하게 낮은 복도에서 30여 분간 아동을 세워두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편 조사를 받은 A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원생 훈육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