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인정 안 해"
검찰,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인정 안 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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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9시경 손석희 JTBC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 뉴시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9시경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조사를 마친 손 사장은 기자들에게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며,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경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과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작년 8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이를 계획·준비한 것으로 보고 손 사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손 사장이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보고받고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지상파 3사가 별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해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