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월부터 하도급대금 문제 업종 직권조사 할 것"
공정위 "4월부터 하도급대금 문제 업종 직권조사 할 것"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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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음달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잦은 업종을 직권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정 위원장은 "올해도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1~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 등의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며 "대금이 1차 이하로 잘 내려가는데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원청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모든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이 면제된다.

정 위원장은 "어제 개최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상생협력이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