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가격 담합' 12개 업체 적발…임원끼리 모임 갖고 가격 합의
'골판지 가격 담합' 12개 업체 적발…임원끼리 모임 갖고 가격 합의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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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골판지 원지 가격을 담합해 온 12개 사에 과징금 총 1184억원이 부과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골판지 상자의 주재료인 골판지 원지의 가격을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담합해 온 12개 사에 과징금 총 1184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세아제지㈜, 경산제지㈜, 신대양제지㈜, 대양제지공업㈜, 동일제지㈜, ㈜월산, ㈜동원제지, 동일팩키지㈜, ㈜고려제지, ㈜대림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등 12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담합을 통해 9차례 가격을 인상했다.

골판지 원지의 원재료인 폐골판지 가격이 인상되면 그에 맞춰 원지 가격의 인상 폭과 인상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담합은 사장단 모임과 영업 담당 임원급 모임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하는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등 4개 대형사의 영업 임원들이 시흥시 소재 모 식당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 필요성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사의 대표이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9차례에 걸쳐 골판지 원지의 톤당 가격을 약 2만∼9만5000원씩 인상했다.

아울러 폐골판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지 가격이 하락 추세였던 2009년 상반기에는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월 3∼5일 조업을 단축하기로 하고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조업 단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의 한국전력공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한 정황도 적발됐다.

골판지 원지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2조원이며, 12개 사의 점유율이 80%에 이르러, 이들의 담합은 심각한 경쟁제한을 초래했다.

골판지 원지는 '원지→원단→상자' 로 연결되는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에 위치한 품목으로, 원지 가격의 담합은 후속 시장인 원단→상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골판지 상자는 제품의 포장 및 운송에 사용되는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최종 소비재의 비용에 반영되므로 골판지 상자의 원재료인 원지의 가격 담합은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합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84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판지 산업의 시작점인 원지분야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원단·상자 등 후속 산업에도 시정의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