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스왑 입찰담합' 도이치·HSBC 은행 제재
공정위, '외환스왑 입찰담합' 도이치·HSBC 은행 제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5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달러/원 외환(FX)스왑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외환스왑 비딩에서 서로 밀어주기를 통해 번갈아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은 현재의 환율에 따라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고, 일정시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국내 기업은 주로 달러화 같은 외화자금의 단기 수급조절을 위해 외환스왑을 활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 비딩에 참여하면서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양 사의 영업 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 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 거래에서 상호 가격 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이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외환스왑 담합 건은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최초의 외환 파생 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 시장에서 가격 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