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상지위남용' LG전자에 과징금 18억6500만원
대법원, '거래상지위남용' LG전자에 과징금 18억6500만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16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LG전자가 영업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법원이 LG전자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LG전자가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게 총 441건(1302억900만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하도록 한 것이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했다.

심지어 자신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도 영업 전문점에게 판매 대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거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1월 LG전자에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