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백내장 치료용 '다초점렌즈' 삽입, 공제금 지급해야"
소비자원 "백내장 치료용 '다초점렌즈' 삽입, 공제금 지급해야"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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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은 다초점렌즈 삽입이 수술재료대'에 포함되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백내장 수술중 다초점렌즈를 삽입한 A씨가 B중앙회에 공제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삽입한 다초점렌즈는 해당 약관의 '질병입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며 렌즈 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A(64)씨는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지난해 12월말 2일간 입원해 양안에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삽입술(다초점렌즈)'을 받은 후, 공제계약 실손의료비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B중앙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미리 책정한 진료비만 지급하는 포괄수가제의 백내장 치료 비용에는 단초점렌즈 비용만 포함되며, 다초점렌즈는 시력교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술에 사용된 다초점렌즈가 정부에서 고시한 비급여항목으로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손해에 포함되고, 다초점렌즈 삽입 또한 단순히 외모개선이나 시력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 치료 및 신체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치료행위로서 공제약관의 '수술재료대'에 포함되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백내장 치료 시 삽입되는 다초점렌즈와 관련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 사례로, 최근 백내장 수술이 많아지자 포괄수가제 제외대상임을 이유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을 고객에게 적용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