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노인 상대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일당 적발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3.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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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 통해 약 3억원 상당 판매…허위·과대광고
▲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칼슘하이웰' 제품을 제조·판매한 황모(5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기모(44)씨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오는 2017년 11월 30일인 칼슘하이웰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황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에 캡슐충전기 등 전문 제조 장비를 갖추고 칼슘하이웰 제품 1469병(100캡슐·병)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 하누리, 디·에스협동조합, 힐링케어를 통해 시가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모씨는 추가 제조를 위해 빈 캡슐 8만개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압류 조치해 추가 범행을 사전 차단했다.

기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칼슘하이웰 제품이 암세포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증대하며 유전자변형을 억제한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