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시 '보조배터리' 탑승 기준 구분해야, '부치는 짐' 금지
항공 시 '보조배터리' 탑승 기준 구분해야, '부치는 짐' 금지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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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배터리 탑승기준 (자료=국토교통부)

항공운송 시 '리튬배터리'의 탑승기준이 강화돼, 탑승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오는 4월 1일부로 국내기준에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국토부는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탑승객들은 최근 여행 시 '필수품'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승객들이 사용하는 '보조배터리'인 리튬배터리 탑승 기준에 주의해야 한다.

노트북, 카메라 등 장비에 부착한 160wh 이하의 리튬배터리는 부치는짐,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160Wh 초과 배터리는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100Wh 이하, 100Wh 초과~160Wh이하(1인당 2개 이내)는 부치는 짐에 금지되지만 휴대는 허용되며, 160Wh 초과 배터리는 모두 금지된다.

한 예로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10.78Wh로 휴대만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