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카운트다운, 꼭 숙지해야 하는 '투표절차'
4·13 총선 카운트다운, 꼭 숙지해야 하는 '투표절차'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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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전체 명단 공개, '소중한 한 표' 날리는 일 없는 팁 소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많은 논란 끝에 각 지역구 후보자들의 전체 명단도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선거일이 '휴일'로만 비춰지는 등 투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3일 "나라의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 있다"며 국민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4.2%에 그쳤으며, 18대 선거는 46.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투표에 참여하고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투표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소중한 한 표'를 낭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투표가 처음이거나 특수한 상황에 놓여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투표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역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년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신분증은 '필수'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일반투표는 투표관리인이 투표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되며,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이다. 또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이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첩부된 서류 모두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관리관에게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해 해당란에 기표한 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가면 된다.

다만 투표 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이를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교부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돼 있는 '卜'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투표소에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이와 동반한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상의 어린이는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4월 13일? 그날 일 있는데"…'사전투표' 이용

▲ 사전투표 절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당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4월 8~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을 통한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사전투표를 하는 이들은 크게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인 '관내선거인'과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으로 나뉘며, 앞서 일반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 투표개시 선언 이후 시작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사전투표마감시각에 투표대기자가 있을 시에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 마감한다.

사전투표도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된다. 단 관외선거인은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거소·선상투표는 미리 신고해야
 기표 시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주의

▲ 거동불편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 뉴시스

거소투표는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이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자신고를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를 송부 받아 자신이 거소하는 장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신고를 마친 선거인은 선거당일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볼펜 등으로 '○, ∨' 등을 표시한다. 다만 투표용지에 인장날인 등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문자 등을 기입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무효처리된다.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돼야 하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선상투표도 거소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외항화물선·외항여객선·원양어선·외국국적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되며, 이들은 선거 9일 전까지 팩시밀리를 통해 선상투표용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는 오는 4월 5~8일까지 실시된다. 해당선박의 선장은 선상투표자가 가져온 선상투표 용지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입회인과 함께 투표용지 표지부분의 해당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고, 선거인 확인란에 본인이 서명하도록 하고 투표지 봉함용 봉투를 교부한 뒤 기표를 마치면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전송하면 된다.

한편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투표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투표소 공고일 이후 오는 4월 3일부터 게시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