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집단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가 30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세아는 7개 사에서 20건,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 태광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미공시 19건, 지연공시 10건, 미공시 1건이었다.
또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 22건, 자금거래 8건으로 나타났다.
㈜세아베스틸과 아이파크스포츠㈜는 각각 계열회사인 ㈜세아제강, (주)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3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총 9억38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세아 8억8932만원,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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