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도 부가세 환급…1년간 한시적 시행
외국인 '미용성형'도 부가세 환급…1년간 한시적 시행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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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절차 및 환급장소 (자료=보건복지부)

내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부가가치세(10%)를 환급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등이다.

일반적으로 내과·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외국인환자에게는 이를 환급하는 것이다.

외국인환자는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에서 출국 시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 이용할 수 있으며,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목록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으며,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와 유치업체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환자가 유치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나 프로그램, 표찰, 안내문 등의 필요한 준비를 갖추면 된다.

메디컬코리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