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제 개편안은 이렇게...
경실련, 세제 개편안은 이렇게...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1.1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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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제)개편안을 심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전히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경제 회복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 실현 차원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괴리되는 정책수단이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정과세 강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상속,증여세 탈법에 대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주거안정 차원에서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관련, “기존의 투자요건에 더하여 고용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규고용창출 유인으로 기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대한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세액공제제도가 오히려 고용창출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안은 증여의제,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방법,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세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과세당국은 단독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