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법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이달부터 불법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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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 추진절차 (자료=행정자치부)

그동안 무단 점유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공유재산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비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일제히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인력 부족과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소유권 불일치로 인해 재산담당부서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던 조사를, 행자부에서 담당부서 지정 및 기간·방법·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동시에 시행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 실태조사는 행자부에서 대법원과 협의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등기 자료를 일괄로 제공받아 지자체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개별적인 자료 요청에 따른 불편과 시기가 지연되는 점을 크게 개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간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내용면이나 성과면에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