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액체류 휴대 완화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 허용..액체류 휴대 완화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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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는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시도 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액체류 통제 정책에 따라,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승객이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

다만 보안검색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또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규격에 맞지 않는 유사봉투 등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빈발했는데, 이를 개선해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선방안들은 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미국발 환승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미국 4개 공항을 출발한 승객의 환적수하물에 대한 환승공항(인천공항)에서의 추가 보안검색도 면제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