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근절 위해 설립 기준 강화..출자금 1억원 이상 등
가짜 '의료생협' 근절 위해 설립 기준 강화..출자금 1억원 이상 등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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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A씨는 창립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후, C의원 등 3개 의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약 20억원 편취했다.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고자 앞으로는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생협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생협과 유사한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5만원으로 규정했다.

이어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설립 동의자 수, 총 출자 금액 요건을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생협의 재무 건전성, 운영의 탄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료생협의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친인척 관계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개정했다.

또 조합 발기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총 출자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도 강화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의료생협의 탈법을 억제하고자 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5월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생협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으로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질병 예방 활동, 방문 진료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됐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