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다
주거위기가정,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받는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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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위기가정 발굴·지원 사례 ⓒ 서울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성년 자녀와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 가정이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손잡고 지난 11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 교육청, 나눔이웃,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가구는 서울시 및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상황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게 된다.

임차자금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가구에게 통보하고 대상가구가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임차보증금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월 25일 서울시에 1억을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후원받은 기금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실시해 90가구를 발굴했으며, 이로 인해 46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