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 음식점 주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받아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 판매' 음식점 주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받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 요구 행위, 사회정의에 반한다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경, 식당 주인 진씨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판매한 바 있다.

당시 A군(만 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흡연을 하고 있어 진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결국 진씨의 음시점에서 술을 마신 A군 일행은 가게를 나간 뒤 2시간 후 A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씨를 협박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리에 있던 진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진씨가 청소년 A군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지난해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진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진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당초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진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일까지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