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대통령 시계' 제조업자, 항소심서 감형
'가짜 대통령 시계' 제조업자, 항소심서 감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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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 제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가 항소심에서 2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 제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시계수리업자 윤모(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지체장애 4급이며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조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2월 시계 제작 업자 이모(69)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서명과 휘장이 위조된 시계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짜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작된 위조 시계 10개는 도매업자 원모(70)씨를 거쳐 경비원 최모(59)씨에게 팔렸다. 또 최씨는 시계를 이모(46)씨에게 개당 5만원에 넘겼고, 이씨는 온라인 중고카페에서 6개를 개당 10만원에 팔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