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검출된 활동자개 회수·폐기 조치
식약처, 동물용의약품 검출된 활동자개 회수·폐기 조치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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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우진 물산이 수입·판매한 '활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되어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우진 물산이 지난달 12일 수입·판매한 '활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하거나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