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서 화학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일부 제품서 화학성분 기준치 이상 검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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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시험대상 제품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가 탑승해 전기로 작동시키는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의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및 가속도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 결과, 주행가능시간은 약 40분에서 2시간 수준까지 제품 간 3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의 최대소음을 측정한 결과,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80~87 dB(A)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중금속(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는지 확인해본 결과, 주주토이즈(LS-528), 클레버(AM-177), 하나토이즈 (하나키즈카1), 햇살토이(아우디 A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자발적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 등 시정조치 중에 있다.

다만 겉모양, 구조, 안정성, 초과하중, 제동, 합리적 오용 시험 등 물리적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자명, 전화번호, 안전표시(주의경고 등) 등 일부항목이 누락돼 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