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24세 상향조정 '생계곤란 완화'
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24세 상향조정 '생계곤란 완화'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6.05.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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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4세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이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유족연금의 지금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8세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와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거친뒤 이르면 11월부터 실행된다.

그동안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성인으로 판단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았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의 순이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