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확인하고도 조사 제대로 안해..수억원 세금 징수 못해
국세청, '차명계좌' 확인하고도 조사 제대로 안해..수억원 세금 징수 못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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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도 관계 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도 관계 기관에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억원대의 세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본청,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과세 사각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 24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3월 20일 A외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해 2010년 1월 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6억6000여만원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차명계좌 사용혐의는 2012년 12월경에 확인된 것인데도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만 조회한 채 계좌 개설일(2012년 5월 22일), 납세자 B씨와 차명계좌 명의자(이모부)의 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또 A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3년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2년만 산정해 중요 과세 쟁점사항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하지 않았다.

2012년에도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있음에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B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 17억1700여만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소득세 4억원, 부가세 1억원과 현금영수증 미발금 과태료 7억여원 등을 부과·징수하지 못했다.

한편 2013년 7월 16일 C업체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서울국세청은 C업체 전 주주 명의의 차명계좌가 2012년 9월 24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추가 확인된 또 다른 차명계좌는 2010년 1월 7일부터 2011년 4월 22일까지 현금매출 누락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차명계좌가 연속해서 사용됐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당시 금융거래내역과 계좌 해지일 및 개설일을 각각 조회하지 않은 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

더불어 서울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원본이 아닌 엑셀로 작성된 전산파일을 제출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신고된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향후 납세자의 불복 등이 있을 경우 과세처분의 정당성 입증 책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관련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으며, 서울국세청장에게는 A업체의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