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자택 압수수색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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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뉴시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 조사관들이 유수홀딩스 사무실에서 최 회장을 면담 조사했으며, 휴대폰을 임의 형식으로 제출 받아 스마트폰 메시지 등을 복원해 분석을 완료했다.

한편 최 회장과 두 자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매각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