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능 미달' 마일즈 장비 평가 방식 바꿔 '적합' 판정
육군, '성능 미달' 마일즈 장비 평가 방식 바꿔 '적합' 판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5.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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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구성도 ⓒ 감사원

육군이 모의 전투훈련을 위한 장비인 중대급 '교전훈련장비(마일즈)'의 핵심 성능이 당초 군이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은 '무기 및 비무기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8개 문제를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2013년 10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마일즈 시스템을 개발한 뒤 2014년 9월 152억원 규모의 마일즈 장비 4세트를 납품받았고, 2019년까지 800억원을 들여 20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일즈는 중대급 야전전술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통신, 광학(레이저) 관련 첨단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개인화기 등에 부착해 실제 전장환경과 유사한 상황이 묘사되도록 한 실전적·과학화된 장비로, 7종의 발사기 및 감지기와 무선데이터통신네트워크(DCN), 통제용리모컨 등 훈련지원장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마일즈의 핵심 성능인 공포탄 감지율이 함량 미달이었다.

공포탄 감지율은 레이저 광탄이 공포탄 발사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로, 공포탄 100발을 쐈을 때 허용 오차는 1발 이하(100±1%)여야 하지만, 육군본부가 3차례의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K-1, K-2, K-3의 공포탄 감지율을 조사한 결과 모두 83.8%∼92.8% 수준으로 성능 미달이었다.

그럼에도 육군본부는 미달이 나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평가방식을 변경한 뒤 '합격' 처리했다.

또 사격 훈련을 할 때, 영점이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되는 비율인 영점 유지율 역시 기준에 미달했다.

육군본부가 2013년 5월 3차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K-1, K-3의 경우 영점유지가 된 화기가 하나도 없었고, K-3는 34%, 90㎜ 무반동총은 25%, 대전차화기 PZF-3는 50%만이 영점유지를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운용 시험 평가 결과는 참고만 하도록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운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 담당자 B사단장이 사업단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 마일즈 성능을 재검증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B사단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