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체 사장 살해사건 피의자 범행 자백
대구 건설업체 사장 살해사건 피의자 범행 자백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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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가 조모(44)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 뉴시스

건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가 조모(44)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거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던 회사 전무 조씨가 밤샘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범행 과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곧 시신 수색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조씨는 자신이 일하던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자백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