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미등록 제조업소,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하다 적발
공장 미등록 제조업소, 무허가 오염물질 배출하다 적발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6.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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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위)와 강원·충북(아래) 지역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소 적발 현황 ⓒ 환경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A업체는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조업소로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관련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8개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3개 위반업소(위반율 55%)를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의 계획관리지역과 강원, 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분야별 적발사항은 폐수 39건, 대기 32건, 폐기물 23건, 소음·진동 11건, 화학물질 1건 등 총 93개 업소 106건이다.

이 중 화성호 배수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블록단속(면 단속) 결과 72개 위반업소(위반율 56%)를 적발했으며, 폐수 31건, 대기 18건, 소음·진동 10건 등 총 59건으로 배출시설 위반 사례 중 75%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이며, 앞서 A업체를 비롯해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곳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난개발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광범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지역은 공장설치로 인해 오·폐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음에도 발생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처리구역 확대계획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충북 지역도 40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위반율 53%)를 적발됐으며,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또는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다.
 
이 지역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 미작성 처리, 배출시설의 미신고 등 주로 기본적인 환경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과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표기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장밀집·주거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폐수 분리관거 설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조기에 이행하도록 화성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설치된 공장에 대한 지도검검을 강화하되, 환경감시 인력의 부족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