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짐정리부터 공과금 납부, 전입신고까지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간편하게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와 우편물 주소를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번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금융주소 한번에'는 주거래 금융회사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고객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 거래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누리집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7일 이내에 변경 결과를 통지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이름으로 수신된 우편물에 대해서만 이전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전송 개시일부터 3개월이며 그 이후에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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