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병은 면세범위지만, 면세 가능한 가격과 용량도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1병을 사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술의 면세원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술의 면세범위는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가격은 400$이하, 용량은 1L이하의 1병입니다. (단, 여행자 면세범위 600$와는 별도입니다.)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인 술 1병은 면세금액 400$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 10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범위가 초과했을 경우는 세금내고 통관하거나 유치기간 한달 이내 해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술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공매를 실시해 세금과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잔액발생 시 반입자에게 돌려줍니다.
공매란 국가의 주체로 실시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자료출처=관세청)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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