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고카페인이 함유된 우유나 아이스크림 등은 오후 5~7시에 TV광고를 할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은 광고를 제한받는 식품에 고카페인이 함유된 우유, 아이스크림 등 원유나 유가공품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커피나 초콜릿을 넣은 우유나 아이스크림이 대표적이다.
고카페인 기준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mg 이상인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데일리팝=윤병인 기자)
(데일리팝=윤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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